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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7일부터 새 거리두기 기준 적용...충남은 조정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4:12

골프장 관련 방역수칙도 제정해 6일 발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새로운 기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천안 콜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충남 지역은 단계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충남의 경우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일부에서 1.5단계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유행 단계로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5일 0시 기준 충남의 신규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23명이 나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로서 지역 감염이 매일 나오는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고 보면 된다"며 "오는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는데 충남을 제외하고는 고민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평가 결과는 매주 일요일에 발표한다. 매일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본 뒤 이를 반영해 조정한다는 것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매일 그 전 주의 환자 발생 평균 추이를 봐서 가령 수도권의 경우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신규 확진자 평균이 100명을 넘어간다면 그 때부터 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에 이를 발표하는 시점은 일요일이 될 것이며, 일요일 기준으로 토요일까지 환자발생수치를 분석해 평균 환자, 중환자, 수용능력, 고령환자, 권역별 환자 등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별도의 방역 매뉴얼이 없었던 골프장 관련해서도 매뉴얼을 마련해 6일 발표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골프장 방역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문체부에서 그동안 없었던 골프장 방역수칙을 정비했다"며 "지자체와 골프장에 전달한 뒤 관리하겠다는 내용인데 6일 브리핑 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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