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개보위 "열화상 카메라에 동의없는 얼굴영상저장 금지"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5:35

열화상 카메라 운영 관련 개인 정보 보호 수칙 발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이른바 '얼굴 인식 체온계'에서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개인의 동의없이 촬영된 얼굴 영상 저장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열화상 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수칙'을 5일 발표했다.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열화상카메라 앞에서 방문객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거창군] 2020.10.08 yun0114@newspim.com

개보위는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개보위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준수사항을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 영상 등 개인 정보의 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불가피하게 영상 저장 시에는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해야 한다.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촬영(실사) 열화상 카메라'의 사업자도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장 끄기 등 필요한 기능을 설정하고 기술적 지원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윤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