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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채용비리 학교법인에 직위해제 요구 등 후속 조치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7:0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A학원 정규교사 신규임용시험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되어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020.09.17 jungwoo@newspim.com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학원이 정규교사 13명에 대한 채용을 임의 강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채용비리 의혹 신고가 접수되자 관련 부서 조사 후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13명 모두 모 중·고에 재직 중인 전・현직 기간제교사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이 1차 지필평가에서 차순위자와 월등한 점수 격차를 보이는 등 합격자들의 시험지에서 여러 답안지 유출 정황이 포착돼 5월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교직원 3명의 구속을 포함한 수사 경과를 도교육청에 회신했다.

이에 도교육청이 A학원 측에 우선 구속된 교직원 3명의 직위해제 요구와 함께 정규교사로 채용 됐다 감사기간 기간제교사로 전환돼 계속 근무 중이었던 당사자 9명도 즉시 계약을 해지토록 요구하는 등 즉각 대처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계속되는 수사에 따라 밝혀지는 비리 혐의 교직원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라 직위해제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비리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A학원은 채용비리 의혹에 따라 계약해지와 직위해제로 생긴 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체 결보강계획을 세워 진행함과 동시에, 4일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수업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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