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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용 운전면허시험차량 미비, 기본권 침해 아니다"…기각 결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3:21

신체장애인 A씨, 운전면허시험 보러 갔다 특수 차량 없어 낭패
헌재, 5대4 의견으로 '기각'…"평등권 침해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운전면허시험 기능시험에 장애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제작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체장애인 A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최종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체장애 3급을 가진 신체장애인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갔지만, 특수 제작된 기능시험용 자동차가 없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이에 이듬해 2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면허시험장의 특수 제작차량 미비가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한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인용 결정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선미 재판관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해 응시자들에게 기능시험용 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그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상 A씨가 소유하거나 그가 타고 온 차를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차량이 없는 경우나 차량이 있더라도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는 한 무면허상태라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혜택만으로 신체장애인에게 기능시험 응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돼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 작위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령은 A씨와 같은 신체장애인에 대해 그 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이륜차로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면서 직접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를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뿐,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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