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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非)약사 약국 개설' 가담한 약사 처벌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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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약국 운영 주도 자체가 의약품 판매 질서 훼손"
"약사 형사처벌 않을 시 비약사 약국 개설 막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데 가담한 약사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사전적 의미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조항들의 내용, 이에 관한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조항의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에 있다"며 "비약사가 약국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약사가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건은)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으로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는지 여부에 관해선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비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는 엄격한 법 집행 및 자율적인 정화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약국 개설 등록 취소나 약사의 자격 정지, 부당이득 보험 급여 징수 등 행정 제재만으로는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며 "청구인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 등의)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93조 제1항 제2호에서도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하는 행위가 수반돼야 하기에 약국 개설에 가담한 약사 역시 공범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약사인 A 씨는 비약사 B 씨에게 고용돼 2014년 6월 2일 약국 개설 등록을 했다. 이후 2017년 6월까지 B 씨는 약국 직원 채용 및 관리, 급여 지급, 자금 관리 등을 하고 A 씨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맡았다.

A 씨는 2019년 6월 21일 B 씨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7월 19일 약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B 씨가 개설 비용을 냈다고 해서 비용 부담자가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는 것은 조항을 불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률 조항은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기회를 봉쇄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가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공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이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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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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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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