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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 中최초 '적도원칙' 가입, ESG경영 앞장서는 '흥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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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일의 '적도원칙' 가입 은행 이정표
ESG 재테크 상품 출시, 금융 트렌드 선도
높은 수익률∙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자산건전성 우수, 부실채권율 7분기 연속↓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전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그린뉴딜'에 주목하는 가운데, 전세계 금융계와 산업계에서는 'ESG'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중국 금융업계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흥업은행은 중국 상업은행 중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하는 등 ESG 경영에 앞서가는 모습이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촉진을 유도해 내는 정책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산업을 육성해 경제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줄임말로, 지난 2006년 UN이 제정한 UN PRI(UN 책임투자원칙)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다.

최근 투자대상 기업 평가에 있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를 수치화한 것이다. 재무적 성과만으로 기업을 평가하던 과거와 달리, 장기적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성과가 중요해지면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SG를 잘하는 기업은 단순히 '착한기업'을 넘어서 위기극복 경쟁력을 보유한 '지속발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인식돼 높은 투자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가 고공행진 중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비롯해 올해 들어 주가가 1000%나 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蔚來∙웨이라이), 중국증시 자동차 업종 상장사 중 올해 3개 분기 가장 높은 주가 상승폭을 기록한 중국 대표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比亞迪∙BYD) 등 환경 중심의 '그린경영'을 실천하는 신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최근 행보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전세계 국가 주도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ESG 투자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금융권에서도 ESG 경영을 실천하고 다양한 ESG 상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 12대 주식제 상업은행 중 하나인 흥업은행주식유한공사(興業銀行股份有限公司, 이하 흥업은행)는 중국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대표적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 '상업은행+투자은행' 모델 앞세워 '탄탄' 성장

흥업은행은 중국을 대표하는 12대 주식제 상업은행 중 하나로, 중국 국무원과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탄생한 중국 최초의 지방 국영 금융기관이기도 하다.

주식제 상업은행은 국유은행처럼 전국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나, 비(非)국유 자본의 주식 출자가 이뤄진 은행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흥업은행을 비롯해 초상은행(招商銀行∙자오상은행), 포발은행(浦發銀行∙푸파은행), 중신은행(中信銀行), 광대은행(光大銀行∙광다은행), 민생은행(民生銀行∙민성은행) 등이 포함되며 이 중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은행은 흥업은행을 포함해 총 9곳이다.

1998년 설립 후 30여 년의 역사를 거쳐 성장한 흥업은행의 발전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분류된다.

첫 번째 단계는 2004~2013년으로 해당 기간 흥업은행은 고속 성장을 통한 '황금기'를 거치게 된다. 2013년 말 기준 총자산은 3조6800억 위안에 달해 2004년 대비 981.39%나 늘었다. 2013년 한 해 동안 달성한 순이익은 412억1100만 위안으로 2004년 대비 2234.12% 증가했다.

두 번째 단계는 2014~2017년으로 해당 기간 흥업은행은 사업모델의 전환을 시도, 투자은행 업무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된다. 2014~2015년 흥업은행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2015년 총자산 규모는 국내 주식제 상업은행 중 최대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세 번째 단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로, 해당 기간 흥업은행은 '상업은행+투자은행' 전략을 통한 종합 금융 서비스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흥업은행의 규모 확장 속도는 다소 둔화됐으나, 은행의 자산단위당 이익률을 보여주는 '순이자마진(NIM)'과 은행권의 영업이익에서 이자 이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이 실적 상승을 견인하며 거대한 규모와 탄탄한 내실을 갖춘 은행으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 유일무이 '적도원칙' 가입 中은행 'ESG경영' 선도

흥업은행은 금융기관의 ESG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한 중국 최초의 시중은행이자 유일한 은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지난 2003년 6월 국제금융공사(IFC)와 세계 10개 금융회사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 모여 발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석유개발∙탄광채굴, 조선소∙발전소 건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금융회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관련 거래 원칙으로, 적도원칙 가입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전세계 가입 금융기관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 9월 말 현재 38개국 110개로 확대됐다. 한국에서는 KDB산업은행이 해당 원칙에 가입돼 있고, 최근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신한은행이 해당 원칙에 가입한 상태다.

흥업은행의 자회사인 흥업은행재테크유한책임공사(興銀理財有限責任公司, 이하 흥업은행재테크)는 최근 ESG 재테크 상품인 '흥업ESG뷰티풀차이나(興銀ESG美麗中國)'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흥업은행의 개인고객들에게만 판매하는 제품으로, 기업오너가 자발적으로 ESG경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환경 및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장기적 투자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흥업은행재테크는 중국 국내 은행 산하의 재테크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ESG 테마 상품을 출시한 기업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최근 들어 중국 은행들은 ESG를 테마로 한 재태크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중국 은행들이 출시한 ESG 재테크 상품은 39개로 총규모는 3518억1800만 위안에 달한다. 특히, 올해 들어 10개월간 출시된 ESG 재테크 상품의 수량과 규모는 지난해 한 해 동안과 비교해 각각 2배와 5배 늘었다.

흥업은행의 천신젠(陳信健) 부행장은 중국 유명 금융잡지 '중국금융(中國金融)' 18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지금은 은행업계가 ESG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은행기관들은 현재 금융업계에 불고 있는 ESG경영의 트렌드를 기회로 삼아 채권, 재테크 상품, 펀드 등 다양한 ESG 상품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높은 ROE∙낮은 PBR' 高투자가성비 종목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대형 은행들의 상반기 수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하지만, 3분기 들어 대손충당금과 손상차손 확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은행 업종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다.

흥업은행이 올해 3개 분기 벌어들인 영업수익은 1517억83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11% 늘었고,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PPOP) 또한 1167억39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518억7500만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3% 줄었다. 하지만, 3분기 단독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33% 늘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3분기 순이자마진(NIM) 비율 또한 2.0%로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했다.

순이자마진은 은행의 자산단위당 이익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커질수록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수익성은 좋아지지만,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의 수익성은 악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순이자마진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펀더멘털 압박에 대한 대응력이 강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광발증권발전연구센터(廣發證券發展研究中心)는 흥업은행이 다른 상업은행 대비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해당 기관이 9월 28일 기준으로 평가한 흥업은행의 PBR은 0.67배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2020~2021년 순이익 증가율은 -15.16%와 7.39%로, 주당순이익(EPS)은 2.57위안과 2.77위안으로, PER은 6.23배와 5.78배로, PBR은 0.63배와 0.58배로 예측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천풍증권(天風證券) 또한 올해 3분기 흥업증권의 ROE가 9.83%로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 상장된 은행들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OE는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ROE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에게 그 만큼 많은 이익을 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투자 매력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PBR은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적정하게 형성돼 있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PBR이 낮을 수록 주가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EPS는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EPS가 높아진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배당 여력도 많아져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품질과 자산건전성 측면에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중국 정부가 중소 기업 지원을 위해 중국 상업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지시를 내리면서 상반기 중국 은행들의 부실자산 비중은 전반적으로 늘어났으나, 흥업은행은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 역량을 더욱 확대, 부실채권율이 오히려 줄었다.

6월말 부실채권율은 1.47%로 전월대비 5bp(1bp=0.01%), 연초 대비 9bp 감소했다.

흥업은행의 부실채권율은 7분기 연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부터 흥업은행은 제조업과 같은 고위험 산업의 대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주택대출금 등의 비중을 높여 신용대출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왔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펀더멘털(기초체력)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도 확대됐다.

3분기 흥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11.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부실여신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금융기관의 신용손실 흡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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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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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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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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