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문식)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취소란 범행까지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저녁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음주 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냐"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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