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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세남매 덮친 화물차 운전자 '민식이법' 송치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0:2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남매와 어머니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보행자 가족 4명을 들이받아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어린이가 숨지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그의 언니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사진=독자 제공] 2020.11.18 kh10890@newspim.com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아가 숨졌고, 30대 엄마와 5살 언니는 크게 다쳤다. 유모차에는 영아인 남동생도 타고 있었으나, 사고 과정에서 유모차가 화물차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가족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고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행위에는 특가법(일명 민식이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와는 별도로 횡단보도에서 '일단멈춤' 하지 않고 주행한 차량 4대와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이들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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