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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학교법인도 피해자…재심 청구 예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8:29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8:30

"피해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위해 최선 다 하겠다"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 아니고 보통재산"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건국대학교 법인이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해 교육부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학교 측도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건국대는 24일 "더 클래식500과 학교법인에서는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비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유자은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건국대 산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대학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06.16 dlsgur9757@newspim.com

교육부는 유 이사장에 대해선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함께 통보하면서 "지난 9월 건국대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인 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과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건국대는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건국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운용한 보통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볼 것인지, 수익사업체의 보통재산과 일반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어느 선까지로 볼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과 일반 보통재산의 운영은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 측은 투자 과정과 관련 "더 클래식500에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올해 1월 예금 만기에 맞추어 5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 제안 설명회를 실시했다"며 그 중 수익성과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상품을 선정해 자금을 예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상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6개월짜리 상품으로 연 2.8%의 이자를 지급하는 저위험 상품이었다"며 "현재까지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운용사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고 했다.

건국대는 "이번 금융 상품 판매는 NH투자증권의 과실이 명확하고 학교법인 산하 수익사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손해 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 학교법인은 "그동안 '책임경영'의 기조 아래 대학과 병원을 포함한 법인 내 모든 산하기관들의 자금 예치를 각각 기관장 책임하에 결정하도록 해왔다"며 "이번 자금 운용 역시 더 클래식500의 자체적인 평가 절차와 심의 절차를 거쳐 예치됐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각 산하기관의 자금 보유 상황과 운용 현황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각 기관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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