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현직 판사들, '尹 불법사찰' 논란에 "정보수집목적 따라 판단 갈릴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보수집·관리해왔다는 사실 놀랐다" 반응 대다수
"행정처 직권남용 사건 기준 견주면 위법 소지"
"재판독립성 침해 여부 쟁점…사안별로 정보 활용처 등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전·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 "정보수집과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도 "불법사찰 해당 여부는 정보수집 목적이나 활용처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 측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내용을 접한 전·현직 판사들은 이 문건이 불법사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분한 의견을 내놨다.

재경지법 소속 A 판사는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안별로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는 사안별로 하나씩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사를 통해 총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했는지 여부 또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여부에 대한 우선 판단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관련 판례가 있긴 하지만 '사찰'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조직이나 구조, 목적 등이 과거와 달라 이에 따라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도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위법 여부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은 것으로 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단순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것이 있고 그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사안별로 정보 수집 목적이나 실제 활용처 등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B 변호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죄가 어떤 한 행위에 어떤 명분을 거느냐에 따라 무한대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기소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번 사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권한이 없는 부서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불법사찰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이게 사찰이 아니면 도대체 사찰이 뭐냐"며 "공소유지를 하려면 법적으로 재판 준비를 잘하면 되는데 판사 출신이나 성향, 세평 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공판송무부에서 했어야지 왜 수사정보 담당 부서에서 정보를 수집하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판사들의 출신이나 재판 성향, 취미,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문건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돼 놀랐다는 반응도 많았다.

A 판사는 "일선 판사들도 어느 정도는 로펌 등에서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검찰이 그걸 자료로 만들어 관리를 해 왔다는 것과 일부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가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된 점이 놀라웠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B 변호사는 "해당 재판부 공소유지에 참여했던 선배(검사)가 후배에게 특정 판사 성향이 어떻다든지 구두로 알려주거나 할 수는 있다고 추측은 해 왔지만 실제 문건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반응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로 특정 재판부 소속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A4용지 9장 분량의 해당 문건을 전날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을 맡고 있는 일부 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출신과 주요 판결, 재판 진행 성향, 세평 등이 기재돼 있다. 가족관계와 취미,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명단 포함 여부 등이 적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세평 부분에서 '존재감이 없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함' 등의 표현이 담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7일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이후 이 문건을 입수·공개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