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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명도집행 중 불법행위'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1:07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일 오전 9시 24분부터 45명의 경력을 투입해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교회 측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했다가 변호사 입회 후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이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언론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 1차장을 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2020.08.17 dlsgur9757@newspim.com

경찰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명이 나와 상황을 지켜봤으나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화염병 투척 관련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불법행위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 이후 용의자를 특정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 크게 두 혐의 위주로 수사하고 있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와 공동상해 혐의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정확한 죄명은 수사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추가될 수도,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새벽 법원 집행인력 570여명을 보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 등에 대한 명도집행에 나섰다. 이에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교인 3명과 집행인력 20여명 등이 부상을 입었다.

교인들은 집행인력이 진입하려 하자 교회 안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형사과장을 전담팀장으로 총 18명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화염병을 투척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과정을 담은 경찰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 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다. 이후 지난 6월 총 2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이 시도됐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는 현재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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