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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돈 대신 미술품으로 '물납제' 필요…사회적 평가·가치 합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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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 방안' 토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상속세를 낼래 돈 대신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도 되느냐는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은 상속세를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물납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 제도의 목적이 국내 문화유산의 보존이냐 세제 혜택이냐에 따라 물납제를 운영하는 기준과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과 (사)한국박물관협회는 1일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준모 큐레이터(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조세제도로 완성하는 보편적 문화복지국가'에 대해 발표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품 물납세와 관련해 설명하고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상속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시 주요 쟁점 및 제언'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장인경 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박선주 영은미술관 관장, 캐슬린킴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문화예술·미술시장 활성화 4법'을 대표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법인세 박물관미술관진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하고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의 경우 분납 또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물납이 허용된다. 하지만 문화재·미술품의 해당되지 않는다.

◆ 물납제 어떻게 볼 것인가…국내 문화유산 보존vs 세제 혜택으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전문가토론회에서 '조세제도로 완성하는 보편적 문화복지국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정준모 큐레이터는 문화재와 미술품을 공공재의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예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귀중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 국민에게 문화유산을 공공재로 누릴 수 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 큐레이터는 "영국은 이미 120년 전 영국 내 문화재·미술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자 상속세를 대신해 문화재나 미술품 또는 그것이 속한 건물이나 토지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시행했고, 2012년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던 문화재·미술품을 기증할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문화재·미술품의 물납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1968년 영국의 물납제도를 본 따 대물변제 제도를 도입했는데 영국과 달리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 부유세도 물납이 가능하다"며 "2003년 메세나 법을 개정해 고소득자나 일반 소득자 모두 본인 기부금의 66%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제혜택을 받도록 개정해 기부를 장려해 프랑스는 기부금 대비 세제 혜택의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로 자리했고, 미국의 경우 기부와 기증을 장려하는 제도가 발달돼 있으며 휘트니미술관은 전체 수입의 99%가 기부와 기증,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경우 등록 문화재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며 유럽국가나 미국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세제상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규정된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 실질적으로는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정 큐레이터는 "박물관‧미술관에 문화재‧미술품 기증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불투명해 적용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여전히 문화재 및 미술품의 경우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증자가 힘든 과정을 거쳐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인 세제혜택은 기부 문화재·미술품의 현 시장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전문가토론회에서 '조세제도로 완성하는 보편적 문화복지국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이재경 교수는 미술품 물납세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술품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 미술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물납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을 살펴보고 입법 물납제를 악용하는 탈법도 입법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회계사는 수납 과정에서 미술품을 우선 충당할 것인지, 국공채 다음으로 충당되도록 할 것인지 등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물납 이후 사후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납 가액 비율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행 세제 상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술품 물납 시 미술품 가치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존재하고 물납 이후 사후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의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의 80% 또는 90%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현금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만 물납 방식을 선택하고 금융재산이 충분한 납세자가 전략적으로 물납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문화재·예술품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전문가토론회에서 '상속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시 주요 쟁점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정준모 큐레이터는 가치 평가 시 문화재 위원 이상 급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물납제를 허용하면 다양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허용할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 1년에 받아들이는 물납은 몇 백 건 혹은 몇 건에 불과하다"면서 "수준 높은 작품을 물납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정하는 방식은 영국에선 25명 위원이, 프랑스에선 5명 전문가 위원이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세수가 부족할까봐 한정 물납을 받는 한계치를 두고 있다. 이를 우리도 운용하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문화재 전문위원 이상 급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 미술품 물납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 제도로 세제가 흔들리는 일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물납제가 적용된다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한 후 소득세 공제, 감면 혜택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현재도 박물관에 소득 공제를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인정을 안해줘서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납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재경 교수는 세금 문제 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물납제를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금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물납제 시행시) 선정해야 하는 과제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평가에 관한 입법, 미술품 유통법 등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게 있는데 미술품 물납제를 염두에 두고 몇몇개가 보와돼야 한다"면서 "입법은 그대로 가되 기재부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예술계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와 관련한)목소리를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전문가토론회에서 '조세제도로 완성하는 보편적 문화복지국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캐슬린 킴 변호사는 국세청 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며 이외에도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세청 내 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은 적이 없다"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는데 대체로 자발적 신고에 근거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부 체계 안에 예술품 또는 문화사물을 가치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가치 평가 방식은 시장가격만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캐슬린 킴 변호사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시가로 감정할 일이 많다보니 전문가도 있고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다. 정부 차원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나 법적 윤리적 역할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세청은 상속 증여 미술품 과세 문제를 전담하는 팀이 워싱턴 D.C에 있다"며 "25명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유명 갤러리스트, 학자, 큐레이터로 이뤄져있고 이들은 1년에 5번 만나서 자료를 분석한다. 그 수준은 상당히 학술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 논리도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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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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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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