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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첫 재판서 "단순 실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1:39

검찰, 채권 5억 등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공직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선고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공천신청서류 중 재산보유 현황서의 작성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 했으며 이 사건 재산보유 현황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구비 하도록 요구 받지도 않았다"며 "기자로만 24년여를 일해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고 공천에서 제출한 재산보유 현황서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것으로 예측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검찰 측이 범죄로 의심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보험가입 누락 및 피고인 부부의 동생 부분에 대한 사인간 채권 5억원 누락은 기재 대상인 줄 몰랐으며 배우자 금융자산 1억 8000만원 과소 신고, 배우자 증권 2600여만원 누락은 배우자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단순 착각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아파트 부분은 오히려 공시 가격보다 3억8400만원이나 높게 적시하고 피고인의 적금 5000만원은 중복 계산해 1억원으로 과다 기재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면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천 신청 서류의 일종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천 후보자 등록할 당시 재산 신고를 어떻게 하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친다든지 안내서 등이 있었냐"고 물었고,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서류 약 20개를 준비해야 하는데, 재산보유 현황서 작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23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의원은 "저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무지하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가 된다면 처벌 받아야 되겠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그것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2020.12.02 alwaysame@newspim.com

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금과 채권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당시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국회의원이 된 후 정식 재산 신고에선 11억5000만원이 늘어난 30억원(2020년 5월 30일 기준)을 등록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 등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신분·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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