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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청약철회 거부' 공정위 시정권고 임박…연내 처리 어려울듯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7:23

공정위, 지난달 27일 약관심사위 개최…환불조항 심사
"미사용 고객은 환불 가능해야" 이르면 내주 시정권고
국내 OTT 업체들 "청약철회 가능, 업계특성 반영될 듯"

[세종=뉴스핌] 민경하 나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OTT) 업체 '넷플릭스'의 환불 약관 개정을 위해 지난달 27일 외부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가입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적용 기준에 무리가 없다며 청약철회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관심사위 의견을 검토한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넷플릭스에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당초 목표했던 연내 약관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미사용 고객은 환불해야" VS 넷플릭스 "무료 30일 사용하므로 청약철회 불가"

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약관심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청약철회 불가 조항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평가하고 시정안에 대한 법리성 검토를 진행했다.

약관심사위는 판사·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사안이 중대하고 쟁점이 있는 약관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약관심사위가 검토한다는 것은 공정위와 업체간 의견 조회 과정에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지난달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하던 약관 개정은 이로써 내년 초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약관개정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연내 개정이 가능할지 확답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민·상법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지난 7월말 OTT 6개 사업자를 불러 환불 관련 약관 시정을 요구했던 공정위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월 정액 서비스 일할계산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비스 미사용 고객이 환불받지 못하는 청약철회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 이용약관에는 '결제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에 공통 적용된 약관이므로 개정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입자는 30일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전자거래법 청약철회 조항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반면 웨이브와 티빙은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가 가능해 무리없이 공정위의 약관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왓챠 역시 현행 약관상 청약철회가 가능해 중도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튜브의 경우 지난 8월 중도해지시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주 중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사들에 시정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권고 기한 6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회부되며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은 강제성을 띠고 있어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 넷플릭스 저지선 구축하나…국내 OTT는 "한숨 돌렸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정부부처들이 국내서 몸집을 불려가는 넷플릭스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는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얼마 전 국무회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넷플릭스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는 10일부터 이용자 문의를 위한 온라인과 ARS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융위원회도 3일 내년 상반기 중 OTT 등 구독서비스 기업이 무료에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 최소 7일 전 이용자에 결제를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8월 기준 월간이용자수(MAU) 755만8292명으로 2위인 웨이브(387만9730명)의 약 2배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OTT서비스사와 달리 서비스 장애 발생시 공식 인정이나 사과가 없고 중도환불 규정도 없어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도 많았다.

한편 공정위가 월 구독 서비스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일할계산해 환불해주는 중도해지 정책이 강제될 것으로 걱정했던 국내 OTT업체들은 한숨 돌린 모양새다.

OTT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합리적 약관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며 "월 구독 형태의 OTT서비스는 이제까지 없던 형태의 서비스이다 보니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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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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