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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폭행·살해·암매장 일당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6:49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지적장애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8·남) 씨와 공범 B(30·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9 obliviate12@newspim.com

또 살인방조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C(35·여) 씨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의 D(20·여) 씨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와 B씨의 폭행과 살인 등을 방조하고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원룸에 모여 SNS를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지난 6월 D씨가 대구에서 익산으로 오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조건만남으로 D씨와 접촉한 성매수남이 A씨에게 SNS로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고 연락을 해오자 D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씨를 원룸 세탁실에 가둔 뒤 음식물을 거의 주지 않은 채 폭행을 일삼고 빈사상태에서도 잔인한 방법의 폭행을 지속해서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D씨가 숨지자 이들은 시신을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에 유기했고 비가 계속 내리자 시신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현장을 다시 찾아 시멘트로 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이들과 함께 동거하던 E(32·여) 씨가 도망쳐 군산에 있던 친구 집에 숨어 지내다 이들에게 납치됐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E씨 부모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B씨와 C씨 등 2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무참한 가혹행위를 저질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긴 시간 동안 극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피해자를 시멘트와 자갈을 섞어 매장한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인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한 점, 사체를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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