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갑 장관 "ILO 3법·특고 고용보험 적용 노사입장 균형있게 반영"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0: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단계적 고용보험 확대 계획 담은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10일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모든 취업자에 대한 단계적인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30 leehs@newspim.com

◆ ILO 3법 국회 통과…이재갑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 마련"

하루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부 소관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10개 개정안이다. 

먼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 가입 자격을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대신 ILO에서도 인정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유지하며, 면제 한도를 넘어서는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참여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최대 3년까지 상한한다. 이에 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3년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점유를 배재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유럽연합(EU)와의 남은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까지 확대…'선택근로제' 최대 3개월로 연장 

다음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사용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대신 이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토록 했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장 및 임금보전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내년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강화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며,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고는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소득이 감소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7일간의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마련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큰 직종이 있음을 감안해 보험료 부담과 수혜의 균형을 고려한 보험료 상한액 제도도 도입했다.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특고 종사자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 내 신고할 경우 과거 보험료(최대 3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