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평세포혜암·소세포폐암, 일반 폐암과 비교할 수 없어"
"담배 중독질환 알려진 사실…흡연자 자유의지 판시 잘못"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건보공단은 10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500억원대 담배소송' 1심 패소 판결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0.11.20 adelante@newspim.com |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보건협회는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 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라며 "판결로 인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도 소송대리인단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단 담배소송에서 다뤘던 암종은 편평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흡연과의 연관성에 있어 폐암(선암)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암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불인정한 것은 의학계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는 흡연이 의지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중독질환'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가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 결과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후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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