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12/11 중국증시종합] 미중 갈등 '악화일로', 상하이 지수 0.77%↓ 주간 2.83%↓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6:59

3대 증시 주간 등락폭 -2.83%, -3.36%, -1.58%
상하이·선전 양대 증시 거래액 8000억 위안 회복

상하이종합지수 3347.19 (-26.08, -0.77%)
선전성분지수 13555.14 (-176.20, -1.28%)
창업판지수 2687.78 (-30.77, -1.13%)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11일 중국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산당 지도부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관의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갈등 우려감이 고조, 이날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7% 하락한 3347.19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는 1.28% 내린 13555.14 포인트로, 창업판지수는 1.13% 감소한 2687.78 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로써 금주 3대 지수의 누적 등락폭은 각각 -2.83%, -3.36%, -1.58%를 기록했다.

상하이와 선전 두 대표 증시 거래액은 각각 3798억 4900만 위안과 4550억 8900만 위안을, 창업판 거래액은 1854억 37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이날 양대 증시 거래액은 8349억 3800만 위안으로 8000억 위안 선을 넘어섰다. 

해외자금은 유출세를 보였다. 이날 순유출된 북향자금(北向資金,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 규모는 39억 6800만 위안으로, 그 중 후구퉁(滬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상하이 증시 투자)을 통해서는 10억 800만 위안이 순유출 됐고, 선구퉁(深股通,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선전 증시 투자)을 통해서는 29억 6000만 위안이 순유출 됐다. 이로써 금주 한 주간 유입된 북향자금은 총 69억 5900만 위안에 달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무역, 방위산업, 미디어, 채굴, 가전, 식품음료, 비철금속 등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반면, 대두, 의료미용 등 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증시 하락세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된 미국 관료와 의회 의원, 비정부 기구 인사와 그 직계 가족을 상대로 대등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면서 "동시에 중국은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 데 대한 중국 당국의 맞불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1% 내린(위안화 가치 절상) 6.5405위안으로 고시됐다.

12월 11일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그래픽 = 텐센트증권]

gu121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