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이진복 "文, 윤석열 '정략 징계'...민주주의 통째로 팔아먹어"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1: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秋·징계위원 4명, 을사5적 버금가는 경자 6적"
"공수처법 의회 폭거 이어 검찰총장 징계까지 막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 징계위원 4명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째로 팔아먹었다"고 질타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이제 이들은 자신들과 각을 세우는 고위공직자 등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엊그제 '의회폭거'로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니 정권의 충견(忠犬)을 거부한다고 현직 검찰총장까지 징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다. 군사정부 시절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계엄령 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한마디로 '막장정권'이 '막장코미디'로 '막장발악'을 하고 있다"며 "당장 윤 총장의 목을 날리고 싶으나 정권에 부담이 되고...결국 이런저런 궁리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정략징계'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데 이어 법치주의도 완전히 파괴됐다. 문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의 독재자'라는 영광스런 이름을 얻게 됐다. 이쯤 되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15년 전 을사보호조약으로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을사5적'과 버금가는 '경자(庚子)6적'이 오늘부로 탄생했다"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등 징계위원 4명이 그 주인공"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했던 '20년 장기집권' 플랜도 함께 가동하기 위해 '코로나 공포정치'도 병행할 것"이라며 "정말 섬뜩하다. 하지만 이 순간 용기를 잃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명한 부산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이 일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화난 강물이 배를 뒤 짚는 그날까지 '경자6적'의 말로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이진복 페이스북]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