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도 주 최대 30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
주당 15~30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7 jsh@newspim.com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된다.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 2년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월 최대 60만원 지원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4만∼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 1만8224명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324.8%) 증가한 수치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현황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원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절반(46.2%)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300인 이하 사업장 지원이 늘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7 jsh@newspim.com

신청사유별로는 지난해 임신과 육아에 편중됐던 것에 비해, 올해는 임신, 육아, 학업, 본인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비교적 고르게 활용됐다. 

업종별로는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출판·영상·통신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크게 늘었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 신청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