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전경훈 기자 = 건물 창고에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온라인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경작한 대마를 인터넷·SNS에 올려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2) 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인적이 드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 이를 인터넷·SNS 등에 판매 광고를 올려 12회에 걸쳐 판매, 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계좌 추적 등을 통해 밀경작이 의심되는 장소를 압수수색했고 A씨 일당을 긴급 체포하고 현장에서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밀경작해왔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보아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