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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직장내 괴롭힘' 만연…인권침해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2:04

고용부, 지방체육회 30개소 수시감독…219건 적발
문체부, 관계부처와 표준계약서 마련 온라인 토론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지방체육회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선수들이 상당수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고(故)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이후 전국 지방체육회(30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벌인 결과 총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시감독은 지난 9월초부터 10월말까지 이뤄졌다. 광역지자체 지방체육회 전체(17개소)와 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규모가 큰 지방체육회(13개소)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법정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 적발

수시감독 결과 총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부 체육회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도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경찰청이 28일 '고 최숙현' 폭행 관련 경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2020.07.28 nulcheon@newspim.com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 대상 중 13개소에서 응답자 50% 이상이 최근 6개월간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시지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계약기간·보수 등 담겨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야구, 축구, 농구(남·여), 배구 등 5종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안)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구단의 의무 ▲계약기간 ▲보수 ▲비용부담 ▲신체검사 ▲부상 및 질병 ▲상해보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계약의 양도 ▲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계약해지 ▲분쟁해결 등이 담긴다.  

토론회는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장성호 KBS N 야구 해설위원, 강성주 IB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겸 에이전트, 김태훈 오리온 남자프로농구단 사무국장, 정진경 MBC스포츠 여자농구 해설위원, 변우덕 우리카드 배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문체부는 토론회 후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10일까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전자우편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이를 종합 검토해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최종 법제화 할 계획이다. 이후 해설서가 첨부된 표준계약서를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각 프로스포츠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직장운동 경기부 2종 표준계약서 마련…수당지급 명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반영한 직장운동 경기부 2종 표준계약서(안)도 다룬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전문기관의 계약 현황 파악과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준비하고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안)에는 근로감독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됐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력, 성희롱, 이 밖에 인격권을 손상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던 고영채 법무법인 담정 변호사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고용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 현직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사전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 외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을 통해 받는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해 표준계약서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윤희 문체부 2차관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육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개편해 공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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