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故최숙현 선수의 사건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던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철인3종협회'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협회의 안일한 경기 운영 방식으로 인해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가 실종 및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대한체육회 및 협회에서는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 뉴스핌 DB]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9월 말경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주최하여 한강에서 개최된 경기에서 수영 종목에 임하던 3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사흘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후기에 따르면, "주최 측에서도 경기 시작 전부터 유속이 심상치 않은 걸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수영 코스도 직전에 변경했으며, 거리도 일부 단축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를 통해 제출받은 사고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았으며, 경기 시작 후 유속이 심해져 수영경기를 중지 및 취소했다고만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실제 상황은 이미 경기 시작과 동시에 선수들이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부표에 매달린 채로 구조를 바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자, 그로부터 6분이나 지나서야 주최 측은 수영 중지, 9분 후 경기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날 경기 코스를 변경하고 거리를 단축할 정도로 유속이 심할 것을 미리 인지했던 주최 측에서는 단 2명의 안전요원만을 동행한 채 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경기를 강행한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운영진은 참가자들에 대한 인원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한 명의 실종자를 뒤늦게 파악, 결국 사흘 뒤 사망한 채로 발견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긴 경찰에서는 검찰로 해당 사건을 전달하여, 현재 '안전관리 책임 소홀'로 협회 관계자 2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나, 대한체육회와 협회 측에서는 징계 심의 기간만 운운하며,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인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와 처분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당시 유속의 상태를 인지하고 경기 코스와 거리도 변경할 정도였으면, 참가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수영경기 진행여부를 재고하던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에 대한 협회 측 잘못이 명백한데, 대한체육회와 협회에서는 재판결과나 징계 심의 기간만 운운하면서 아직까지 내부 징계조차 없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불가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협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아내와 자식을 두고 한 가장이 사망한 것"이라면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철인3종경기의 선수관리 방식과 더불어 전반적인 운영체계 등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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