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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호송차량 부순 유튜버 사전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조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8:46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20:24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두순(68) 출소 당시 법무부 호송차량 지붕위에 올라가 발로 차 부순 유튜버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유튜버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날 영장이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두순(68)을 호송한 법무부 공무차량을 발로 차 부순 유튜버 A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SNS게시판 캡쳐] 2020.12.22 1141world@newspim.com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발로 뛰어 차량에 흠집을 내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격투기 선수 등 유튜버 2명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A씨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한 걸로 전해졌다. 유튜브 방송을 접한 한 SNS 게시판에는 A씨가 세월호 천막 앞에서 춤을 추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사람이라며 정의가 아닌 돈 벌이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만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두순은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주위에 경찰 인력을 배치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방송을 하던 유튜버들은 현재 모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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