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애인 급여 지급 일률적 제한…헌재 "위헌"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5:50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등 헌법불합치 결론
"일률적 활동지원급여 자격 제외는 불합리한 차별…평등원칙 위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이에게 장애급여 지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장애인활동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불합치란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당장 법의 효력을 상실케 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정이나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2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앞서 뇌병변 장애인 A씨 등은 각각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당국의 거부 처분 및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면서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각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소원 심판 대상 조항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규정한 내용으로 중복 급여수급 등을 막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65세 이상이 아닌 사람 가운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인정만 신청할 수 있고 장애활동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해당 법률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 필요성과 간병·요양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의 구분체게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보장수급권 특성상 어떠한 방식으로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