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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내년 보험료 10%대 인상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4:02

금융위, 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올해 반사이익, 즉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실손보험료는 10%대 오를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인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2.42%였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였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12.24 tack@newspim.com

연구를 시행한 KDI측은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와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반사이익 규모와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 등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업계에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를 올리되 신실손보험(일명 착한실손)은 동결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사보험 협의체는 향후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험업법과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12월 입법예고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사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의료복지와 국가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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