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선
기초자료 확대하고 신고절차 더욱 간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안경구입비와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 월세액을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23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일괄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수동으로 작성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개선했다. 공제신고서 수정기능이나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특히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도 상향됐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 내용을 알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2020.01.09 dream@newspim.com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속이 보다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하고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부당공제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으며,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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