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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교육청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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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정년퇴직
▲세종시의회사무처 한기대 ▲교육시설과 김종환

◇4급 전보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4급 파견복귀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세종교육청교육원 행정지원부장 오두혁

◇4급 교육파견
▲중앙교육연수원 이미자

◇4급 휴직연장
▲행정지원과 임달수

◇5급 정년퇴직
▲교육시설지원사업소 김승준

◇5급 전보
▲소통담당관 홍보담당 김성미 ▲감사관 청렴감사당당 박점순 ▲조직예산과 학교회계담당 조수미 ▲운영지원과 민원기록담당 박현자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 선우명수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임재희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 여정숙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김세훈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이미옥 ▲세종교육청교육원 김봉태 ▲세종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평생학습부장 고병국 ▲세종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시설지원부장 오한인 ▲세종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석권희 ▲새롬고등학교 행정실장 황준연 ▲다정고등학교 행정실장 조재중 ▲해밀고등학교 행정실장 전우렬 ▲교육협력과 정보화총괄담당 홍성진 ▲세종교육청교육원 정주호 ▲세종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진자 ▲세종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시설관리부장 박대환

◇5급 보직변경
▲교육시설과 시설1담당 김연동

◇5급 전입
▲고운고등학교 행정실장 구미현

◇5급 전출
▲세종시감사위원회 오범수 ▲교육부 길민서 ▲교육부 오은경

◇5급 파견복귀
▲소통담당관 공보담당 손병길 ▲운영지원과 운영지원담당 이미자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김희경 ▲도담고등학교 행정실장 나진이 ▲두루고등학교 행정실장 박진환 ▲교육시설과 시설3담당 최호연

◇5급 기관파견
▲교육부 황선국

◇5급 파견연장
▲세종특별자치시 윤진숙

◇5급 보직대기
▲운영지원과 송찬규 ▲운영지원과 김은진 ▲운영지원과 배진수

◇5급 승진
▲세종교육청교육원 이순미 ▲세종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학생해양수련원분원장 고이석 ▲세종장영실고등학교 행정실장 전진옥 ▲교육시설과 시설2담당 정은숙 ▲교육부파견 성효임 ▲교육부파견 서미선 ▲교육부파견 한희 ▲국무조정실파견 김미임 ▲국무조정실파견 이수미 ▲행복도시건설청파견 안경섭

◇5급 직제개편
▲세종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운영지원부장 정회철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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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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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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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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