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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배달의민족 인수' 조건부승인…공정위 "6개월내 요기요·배달통 매각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2:00

배달앱 경쟁제한 우려…"대체가능시장·경쟁업체 없다"
"배달앱 소비자 후생·결합 시너지 효과 모두 지킨 결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DH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배달통 운영) 지분 전부를 6개월 내에 매각하라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DH는 배달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독일의 글로벌 기업이다. DH의 국내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배달앱 업계 1위 사업자다.

◆ 배달앱 시장 경쟁제한성 우려…"소비자 혜택 감소·수수료 인상 가능성"

당초 이번 기업결합은 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점유율 합이 99%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을 통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두 회사의 결합 시너지 효과를 살렸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관련 시장을 배달앱·음식 배달대행·공유주방으로 획정했다. DH 측은 전화주문 또는 프랜차이즈 음식접 앱, 택배·퀵서비스 등의 대체가능성을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할인혜택·결제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합은 세 가지 시장에서 모두 경쟁제한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점유율 50% 이상 ▲업계 1위 ▲업계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자신의 25% 이상 등이다.

특히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점유율 합계는 지난 2019년 거래금액 기준 99.2%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음식점 수수료, 이용 소비자 수 등을 살펴보더라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두 배달앱의 점유율은 최근 5년간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쿠팡이츠' 점유율이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시장을 기준으로 했을때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이다. 전국적으로 두 배달앱에 충분한 압력을 줄 수 있는 경쟁업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배민과 요기요 경쟁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소비자들은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두 배달앱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경쟁제한성 완화요인도 약하다고 봤다. 직접 전화주문, 인터넷 검색 연계서비스 등 인접시장 경쟁압력은 미미한 편이며 신규 사업자 진입 또한 2년내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약하다는 지적이다.

◆ 요기요 매각하면 기업결합 허용…"플랫폼 경쟁제한 행위 억제할 것"

공정위는 DH에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전부를 6개월 이내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DH-우아한형제들 결합은 허용하되 배달의민족-요기요 결합은 불허한 셈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매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매각 완료시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17일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왼쪽)와 김범준 차기 대표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우아한형제들] 2019.12.17 hj0308@newspim.com

구체적으로는 ▲요기요와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독립 운영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정보자산 이전·공유 금지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불리한 유도 금지 등이 담겼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부 승인은 이번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는 한편 DH와 우아한형제들의 시너지 효과는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서의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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