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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률 최대 10% 제한' 법안 발의...현실화율 제동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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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세금 불만" 반영..현실화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해 세밑에 공시가격 인상률을 연 최대 10%, 5년 최대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내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와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최근 몇년간 크게 올랐다. 소득 없는 고령자, 은퇴자들을 비롯해 개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복지서비스 혜택이 축소되자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집값 상승에 늘어나는 세금 부담

3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공시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을 직전연도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고, 최근 5년간 상승률을 더한 값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미국 뉴욕시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뉴욕시는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를 결정할 때 신축·수리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6% 이상, 5년에 20%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개발부담금 등에서 기준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공시가격의 가파른 인상은 세금,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연도·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자료=국토부]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향후 15년에 걸쳐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고,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올릴 예정이어서 세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 14.75%, 대전 14.06%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한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고지된 2020년 종부세의 납부대상자는 전년보다 14만9000명(25%) 늘어난 74만4000명을 기록하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두배 가까이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일기도 했다. 공시지가 급등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불만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은 최근의 급격한 세금 상승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안정화를 이루는게 목표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차근차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와 상충되는 법안...시장 합의 필요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기에 그렇다.

현재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은 지난 10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만들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보다 상위 단계에 있는 법안 내용을 따라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와 여당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조정할 수도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급증이 지속되면 불만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고, 정부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목표 수정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낮춰주며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 또한 3년 단위로 현실화율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계획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와 시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세금 부담등으로 불만이 생긴다면 목표를 이루는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단기간에 세금이 급등하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와 시장이 조율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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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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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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