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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대 공수처장 후보, 변협 추천 김진욱·이건리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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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압축됐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제6차 회의를 거쳐 두 후보를 최종 2인으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서면추천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후보자2인을 발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0.12.28 leehs@newspim.com

이날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쳤다. 

앞서 대한변협은 김진욱 후보자 추천 이유로 "국내 최초 특검이라 할 수 있는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수사능력도 인정받았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했다"며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확립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와 권력간 견제와 균형 등을 구현하는 헌정질서 차원의 문제"라며 "공수처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하는 역할"이라고 공수처 운영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른 후보자인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이다.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이건리 후보자 추천 이유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하여 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적법절차를 보장, 피의자 인권 보호 등 법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생명․재산 및 자유의 보장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부패범죄와 그 척결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다"며 "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생활적폐 9개 과제, 반부패정책협의회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향상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건리 후보자는 공수처 운영계획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법원칙을 준수하며, 직무권한의 남용과 외부의 압력 또는 간섭을 단호히 배제하겠다"라며 "개인적 부패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법조치를, 제도적 부패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와 이헌 변호사(왼쪽)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6차회의장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2020.12.28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 변호사는 논의 도중에 퇴장했다. 

한석훈 교수는 이날 처장 후보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와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처장 후보자 추천을 지난 23일 오후 6시까지만 받기로 결정한 만큼 추가 후보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는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다. 

이헌 추천위원은 "새로 추천된 한석훈 추천위원이 법에 따라 추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추천위원들이 오늘 후보 추천을 강행한다고 했다"며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하라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석훈 추천위원은 "지금 공수처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달리 수사권에 기소권, 종결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할 기관이 없다"며 "공수처장이 누군지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출된 후보만으로는 적격한 분이 안보여 추천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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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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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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