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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7:13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7:13

내년부터 치매약제비 혜택으로 치매가족 부양부담 덜어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9일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 및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해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노인으로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과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에 부합해야 한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35명뿐만 아니라 약 600여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실비로 일괄지급 받게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치매 상병코드가 명시된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안성시치매안심센터로 예약 방문해 신청 해야하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치매진단 시 약 복용 등 초기집중 관리로 치매증상 호전 및 악화 지연과 동시에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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