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받았다.
3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8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5일 경북 울진의 자택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모친인 B(87)씨를 마구 때렸다.
모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7월 초 숨졌다.
A씨는 조사를 통해 망상과 충동장애 등 조현병을 앓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0.12.30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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