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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 전 "감당하기 버겁다"…檢, 성추행 피소 유출 시민단체 결론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30

시민단체→국회의원→젠더특보 통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유출 의혹 받은 경찰·검찰·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 처분
"시장직 던지고 대처",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버겁다"…박 전 시장 발언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은 그동안 의혹을 받았던 경찰, 검찰, 청와대가 아닌 시민단체 관계자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은 사망 전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의식한 듯 심경의 변화를 드러내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경찰 관계자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고 고인의 영정이 퇴장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m

성추행 피소 인지는 시민단체→젠더특보…경찰·검찰·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

검찰 조사 결과 성추행 피해자인 박 전 시장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한 여성단체 대표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여성단체 대표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또 다른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C씨와 D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D씨는 국회의원 E씨에게, E씨는 다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알렸고, 임 젠더특보가 최종적으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관련자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과 검찰, 청와대 관계자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시장이 임 특보를 통해 최초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피해자 A씨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며, 박 전 시장과 임 특보는 고소 이후에도 고소 여부 및 구체적 고소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통화 당시 구체적 고소 내용이나 시민단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실체적 진실의 확인 필요성을 감안해 박 전 시장을 시점으로 역방향으로 유출경로를 수사했다"며 "피고발인들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 피소 사실 인지부터 사망까지…검찰 조사로 드러난 48시간

박 전 시장이 처음 피소 사실을 인지한 지난 7월 8일부터 숨진 채 발견된 10일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던 48시간도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박 전 시장은 48시간 동안 주변에 '시장직 던지고 대처할 예정', '아무래도 이 파고는 넘기 어려울 것 같다', '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버겁다' 등 심경 변화를 보이는 발언을 했고, 결국 10일 0시 1분쯤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성단체 대표 B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37분쯤 김 변호사로부터 "박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니 피해자에 대해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1분부터 58분까지 함께 공동대응에 참여했던 C씨 등과 수차례 통화했고, C씨는 다음날인 7월 8일 오전 10시 18분쯤 D씨와 통화했다. 이후 D씨는 오전 10시 31분쯤 국회의원 E씨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통화 직후 같은 날 오전 10시 33분쯤 임 특보에게 전화해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물었다. 임 특보는 오전 10시 39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확인하려 했고, 이에 B씨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지로만 답변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10일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인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2020.07.10 pangbin@newspim.com

임 특보는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D씨와 E씨로부터 'D씨가 통화하길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각각 받은 뒤, 낮 12시 21분쯤 D씨에게 전화해 '여성단체가 김 변호사와 접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 특보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과 독대하면서 '시장님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있으시냐', '4월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으시냐'고 물었고,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임 특보에게 전화해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오후 11시까지 공관으로 오도록 지시했다. 공관에 가기 전 임 특보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 낮에 D씨 등 여성단체들과 만났느냐. 좀 알려달라'고 물었지만 B씨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임 특보는 이날 오후 11시쯤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박 전 시장을 만나 'E씨로부터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전화를 받고, B씨와 D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전 10시 5분까지 공관에서 고 실장과 독대를 하면서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 그쪽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은 고 실장과의 대화가 끝난 후 오전 10시 44분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왔고, 오후 1시 24분쯤에는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텔레그램을 보냈다. 다시 오후 1시 39분쯤 고 실장과 통화하며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 것을 마지막으로 오후 3시 39분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신호는 끊겼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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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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