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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책임자 범위 확대…장관·지자체장도 포함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21:21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21:21

법사위, 30일 소위서 중대재해법 핵심 쟁점 일부 조율
'1인 이상 사망재해'로 개념 정리, '다중이용시설' 적용은 결론못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오른쪽부터)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백혜련 소위원장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전날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제정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입장 차가 극명히 엇갈린 탓에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범위조차 결론짓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를 속개한 뒤 중대재해를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는) 1인 사망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고(故) 김용균 사건이나 구의역 참사 사건 모두 중대재해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 개념도 확대됐다. 

백 의원은 "경영책임자 범위가 더 늘었다"며 "그간 법인 위주로 규정했지만, 사업을 실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다 하는 사람까지 경영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법인이나 큰 단체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범위가 넓어졌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강조했다. 

앞서 책임자 범위를 놓고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 안'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 안'을 둘러싼 격론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경영책임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공방도 정리됐다. 

백 의원은 "대표이사란 개념을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표이사는 법인만 해당되기에 (이를 명시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과 비법인을 떠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모두 경영책임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30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연말에는 가족과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신속하게 처리해라", "뺄 거 다 빼면 죽는 사람들 못 막는다. 법 제정 제대로 해라"고 적힌 손팻말을 앞에 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는 이날 결론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정부안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란 안이 있다. 법 적용대상에 실내공간관리법에 적용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며 "코로나19 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잠재적 중범죄자로 규정돼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웃이자 서민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목욕탕 종업원 부주의로 사망이 발생했을 때 목욕탕업주는 상황에 따라 징역 2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하고, 벌금도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처벌 (가능성이) 훨씬 넓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서 하나씩 따지다보니 (법안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실제 영세상공업자 상당수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국민의힘 지적을 감안한 2차 수정안도 준비돼 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정부 자료를 살펴보면 공중이용시설에 실제로 영세업주는 상당히 빠지는 구조로 돼있다"면서 "법령과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영세상공업 업소는 70% 이상 빠지는 것으로 돼 있다. 김도읍 간사가 문제제기를 해서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안을 가져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논의해서 중소상공인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내달 5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일단 내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에 시간이 있으니 각 부처 의견과 그간 논의한 의견을 잘 정리해서 내달 5일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오늘 중요한 논쟁은 많이 정리됐다"면서 "1월 5일 소위에선 논의에 속도가 날 것 같다. 그날 최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소위를 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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