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제네시스 G80, 자동차안전도평가 '우수차' 선정..Q7은 '최하위'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08:15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08:15

11개 신차 중 충돌·보행자·사고예방 분야 점수 가장 높아
국내 판매차량에만 안전장치 뺀 아우디 Q7은 최하 등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제네시스 G80이 올해 출시된 신차 중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우수차'로 선정됐다.

유럽 판매 차와 달리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안전장치를 제외한 아우디 Q7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출시된 국산 8차종, 수입 3차종을 대상으로 안전도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차량은 국산차 기아 K5, 쏘렌토, 카니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현대 아반떼, 제네시스 G80, GV80, 르노삼성 XM3, 수입차는 르노 캡쳐, 벤츠 A220, 아우디 Q7이다.

국토부는 해마다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자동차의 충돌안전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돌·보행자·사고예방 3개 안전성 분야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10차종이 1등급, 1차종은 5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제네시스 신형 G80 [제공=제네시스]

이 중 '2020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우수차'는 중‧대형 세단 분야에서 1등급 차량 중 종합등급 점수가 가장 높은 제네시스 G80이 선정됐다.

G80은 각 분야에서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보행자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액티브후드를 장착했다. 액티브후드는 보행자 충돌감지 시 후드(본넷)를 들어 올려 보행자가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다.

중형SUV, 대형SUV 분야도 우수차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등급 차량 중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트레일블레이저(중형SUV), GV80(대형 SUV)은 리콜내역이 있어 우수차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에서 캡핑(Capping) 제도를 도입했다. 충돌평가 시 충격량이 인체상해 상한 한계를 초과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차량 내 탑승자의 머리·가슴 등 주요 부위 중상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 결과 아우디 Q7은 정면충돌안전성 평가 시 뒷좌석 여성인체모형 머리의 상해기준값 상한선을 초과해 정면충돌안전성 점수 0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종합점수 70.4점을 받은 Q7은 3등급에 해당되나, 등급별 등급조정기준상 충돌안전성 최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최종 5등급을 부여받았다.

상해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뒷좌석 좌석안전띠에 프리텐셔너(Pretensioner)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리텐셔너는 충돌이 발생하면 안전띠를 순간적으로 되감아 승객이 앞방향으로 쏠리는 폭을 줄여 안전띠의 효과를 향상 시키는 장치다.

아우디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동일 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해 유럽 안전도평가에서는 별 5개 최고점수를 받은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내년 상반기 중 Q7 뒷좌석에 프리텐셔너를 장착해 안전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다양한 교통약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 감지 비상자동제동장치(Cyclist AEBS), 야간 보행자 비상자동제동장치(Night AEBS)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그 결과 11차종 중 10차종이 자전거 이용자 감지 비상자동제동 기능을 장착해 평균 79점을 획득했다. 또 11차종 모두 야간 보행자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 가능함을 확인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자동차 차종이 다양해지고 판매가 증가하면서 내년부터 전기차를 평가차종으로 선정해 충돌 시 구동배터리의 화재 및 폭발 위험성, 고전압 감전위험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차명관리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