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항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돼지사육시설 59곳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자들 위헌소원
"악취방지법, 명확성원칙 위반·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등을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정한 악취방지법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1월 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공고해 고시했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A씨 등은 같은해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이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A씨 등은 다음해인 2019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 기간 동안 거듭 제기돼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A씨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지정권자 자의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절차를 두고 있다"며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악취를 해소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의무부담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