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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샌드박스·트레져헌터, 크리에이터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2:00

콘텐츠 임의삭제·부당한 손해배상 등 7개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CJ EN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가 소속 크리에이터에 부당한 약관을 운용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총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MCN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한다. CJ ENM에는 1400여 팀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있으며 샌드박스는 420여 팀, 트레져헌터는 300여 팀이 소속돼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약관은 ▲크리에이터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크리에이터 채널 브랜드 등 임의 사용 ▲자동 계약 연장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사업자가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로만 명시돼있어 사업자 임의로 수정·삭제가 가능했다. 법령 준수, 저작권 관리, 기술적 오류 해결 등의 사유가 아니면 삭제가 어렵다.

또한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용할 때 사전 동의를 받고 사용하도록 시정했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앞으로 사업자는 계약만료 전 자동 계약이 연장될 수 있는 점을 크리에이터에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3개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으며 현재 시정약관을 사용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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