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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짐 싸란 얘긴가…중대재해법 통과 임박에 속타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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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자지만…기업 부담 막중
인과관계 규명 없이도 경영진 처벌…일벌백계주의
하청업체 사고까지 책임져야…대기업 리스크 무한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이 오는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 전체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워낙 처벌수준이 높고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보니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입장에선 손쉽게 '일벌백계'를 택하고 싶은 유혹이 크겠지만, 산업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또 하나의  '민식이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6 alwaysame@newspim.com

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이 통과되면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에서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영계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이 법의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위반이다. 이 조항을 어기면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경영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의무를 규정한 조항들이 대체로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당 조항은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이행조치' 등을 요구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현재로선 '깜깜이'라며 속을 태운다. 형벌법규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경영계 지적이다.

이에 경총은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제5조에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인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양벌규정도 논란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주의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최대 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보건 미조치 시 30억원이다. 아울러 5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28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중소기업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작 영국에서 산재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2018~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2007~2008년보다 약 18% 감소하는데 그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촘촘하게 수립돼 있지만 원청은 물론이고 하청업체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대기업 경영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리 범위가 무한정 늘어난다.

산재사고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 핵심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해외로 공장 이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에 몇 안 남은 산업단지들의 고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계는 시간을 갖고 의무위반 조항 등을 업계 현실에 맞게 손보자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대통령이 책임지는가"라며 "CEO들이 까딱하면 감옥가게 생겼는데 누가 CEO를 하겠다고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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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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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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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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