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K뷰티 견제하는 C뷰티...아모레·LG생건 규제 대응 '분주'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07:32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07:32

깐깐해진 중국 검열...위반시 몰수·벌금 최대 1억원
국내 업체들 "광고 문구 규제·책임 소재 강화 부담"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K뷰티를 누르고 'C뷰티'(차이나뷰티)를 키우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이 올해부터 법안으로 발휘된다.

중국 당국은 30년 만에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하고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화장품 효능 광고 규제 등이 까다로워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향 수출로 수익을 올리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은 개정안 대응에 분주한 상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이달 1일 시행된 중국의 '화장품 관리감독조례'에 맞춰 당국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1.01.06 hrgu90@newspim.com

화장품 관리감독조례는 '화장품모법'으로도 불린다. 중국이 기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등을 폐지하고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한 화장품 법안이다. 지난해 1월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해 6월 발표됐다.

수입 화장품에 대한 주된 개정 내용은 ▲'국가상품점검부처'의 별도 심사 ▲생산품질 관리 증빙 자료 제출 ▲책임자 처벌 강도 강화 등이다. 중국 국경 내에서 화장품 생산 및 경영에 몸 담는 모든 업체 및 관계자에게 효력이 도달한다.

업체들은 추가로 있을 하위 규정 공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조례의 시행일은 이달 1일이나,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현재는 과거 조례대로 수입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업계는 제품 선전 규제 강화 및 책임소재 강화 두 가지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체가 중국에 일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을 해야 한다.

새 조례대로라면 중국 소비자에게 화장품의 '효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례 22조에 따르면 문헌자료, 연구 데이터, 효능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하고 국무원이 지정한 웹사이트에 근거 개요를 공지해야 한다. 

이를 공지하지 않을 시에는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또 1만위안 이상에서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황이 심각할 경우엔 영업정지, 3만위안 이상에서 5만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주요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1만위안 이상에서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진행될 모니터링도 부담이다. 수입화장품 등록인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만약 중국 내에 설립된 해외 화장품 법인이 이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시 향후 5년간 화장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책임에 따른 처벌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신규 법령대로라면 상해 법인이 수입과 관련된 법률 책임을 지게 된다"며 "상해 법인이 관련 전문 에이전시들과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같은 노선을 택한 데는 'C뷰티'를 육성하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있다. 자국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품질을 높이고 'K뷰티' 등 수입 화장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강화된 규제에 맞춰 국내 업체 대관 부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 수출량이 많기에 규정에 대응하는 별도 부서가 있다"며 "향후 변경될 세부 규칙에 맞출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또한 "국내 뷰티 선도 기업으로서 법 의견 개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유럽, 북미, 아세안 등 다양한 글로벌 수출 경험을 토대로 효능 임상 자료 및 품질 안전 자료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