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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진단] 디지털 공정경제 첫걸음…구글·넷플릭스 규제 '고삐'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1:02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2

포털 공룡 네이버에 과징금 277억…'뒷광고' 문제 해결
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제출…구글·넷플릭스 조사 완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여러 분야에 걸친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등 여러 입법과제를 준비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

문재인정부 5년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한다. 한편 '플랫폼 공룡'으로 불리는 구글·넷플릭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 네이버 지위남용 제재·DH-배민 조건부 결합 승인 '눈길'

지난해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여러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약관을 시정하는 데 집중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사건은 포털 업계 1위 '네이버'에 대한 제재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네이버 부동산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10월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에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네이버 건은 지난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 직후 출범한 'ICT분야 특별전담팀'의 첫 제재 사례로도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하면서 여러 SNS·온라인플랫폼에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직접 유투버들을 만나 자율적인 법준수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중고거래(스텁허브코리아) ▲전자책(교보문고·yes24 등) ▲MCN(CJ ENM·샌드박스 등) 여러 업체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소비자와 콘텐츠 공급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했다는 평가다.

지난 12월에는 1년여 간의 검토 끝에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6개월 내 매각하는 조건이다. 두 기업의 결합은 허락하되 자회사인 배달업계 1·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결합은 불허해 시장의 혁신과 공정성을 모두 잡았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0년은 디지털 공정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한 해였다"며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M&A와 시장교란 행위 등을 적극 시정했다"고 말했다.

◆ 대형 플랫폼 규제하는 공정화법 추진…'플랫폼 공룡' 제재 고삐

올해는 주요 입법과제와 함께 몇 년간 이어져온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우선 공정위는 이달중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배달·숙박·부동산중개·오픈마켓 등 주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이며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칫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빠져있어 법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이와 함께 구글·넷플릭스 등 주요 플랫폼 업체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해야한다. 넷플릭스는 공정위로부터 '청약철회 거부' 약관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입 후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인데 넷플릭스는 아직까지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운영체제(OS)·앱스토어 갑질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탑재를 강요하고 주요 앱 개발 업체에는 자사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조사 착수 6년여 만에 제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플랫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담합·갑질·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할 것"이라며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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