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미성년 여자 친구들의 나체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9)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13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B(당시 15) 양의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해 보관하고 있던 B양 나체사진을 올려 인터넷상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SNS을 통해 알게 된 C(당시 13) 양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등을 받아 돈을 뜯어내려고 SNS에 게시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주로 미성년 피해자들과 단기간 사귀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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