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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 국장급협의 곧 열린다…위안부 배상 판결 등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5:21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21

외교부 "양국 간 조율 진행중"…3개월만에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조만간(이번 주) 외교당국 간 국장급 온라인협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온라인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측 외교당국 간에 관련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확한 일정, 즉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pangbin@newspim.com

최 대변인은 한일 국장급 협의가 개최될 경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도 논의하게 될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도 이러한 소통들이 수시로 또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왔었기 때문에 통상 상호 다양한 관심사들이 논의되어 왔다"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판결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를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보도했다.

국장급협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가한다. 이번 만남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재개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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