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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세론 꺼진 이낙연, 임기 두 달 내 반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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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지율 받아든 이낙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정세균·임종석·김두관·이광재, 제3 후보론 급부상
일각서 "대권주자 1위 지키다 무너진 인물 한 둘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강 체제를 굳혀가는 가운데 이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정치인이 나타났다. 그것도 이 대표 정치 기반인 호남에서다.

차기 당권 도전 주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권레이스에서는 '제3 후보'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의 최종 검증 무대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아직까지 흥행이 되지 않는다.

이낙연 대표는 15일 10%대로 떨어진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질문에도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15 kilroy023@newspim.com

◆지지율 10%…곳곳에서 균열 간 이낙연 대세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조사한 2021년 1월 2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는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낙연 대표는 10%로 전주 대비 6%p 내렸다. 이 대표가 10% 수준으로 떨어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23%까지 치솟았다.  

이 대표 지지율 하락 이유로는 '사면론'이 첫 손에 꼽힌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소신'을 유지했다. 국론 분열 상태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운 탓에 충정을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내에서부터 역풍이 시작됐다. 박주민 의원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선 안민석 의원도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 국민통합은 누구나 바라지만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당지도부는 이 대표 발언이 보도된 직후 "사면은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부터 공개적 반발이 시작됐다.

광주 광산을 지역 국회의원인 민형배 의원은 사면론을 꺼내든 이 대표에게 "정말 실망이 컸고 유력 대선주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호남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남 대통령론'이 흩어진 계기"라며 "국민 통합의 방법은 사면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사면론'을 두고서 이 대표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가 결정적으로 사면론에 대해 선을 그은 뒤에는 '친문'과 화학적 결합에 실패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추 장관의 패배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 오히려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이라는 민심이탈 성적표만 남았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추·윤 갈등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거나 좋은 입법을 해도 이슈화가 되질 않았다"라며 "적당한 시점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든 화두를 전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이 직접적인 타격이 됐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재유행이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본다"면서도 "이 대표도 역시 현 정부 연장선에 있다. 백신·치료제 국면에서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2020.07.30 mironj19@newspim.com

◆당권·대권 도전 움직임 수면 위로, 이낙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판 무게

이낙연 대표 대세론이 흔들리는 가운데 민주당 물밑에서는 '제3 후보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친문'의원들의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이광재 의원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며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으로서는 좋은 것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원욱·김영주·안규백 의원 등 'SK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다진다는 후문이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초기 접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면 총리 직에서 물러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정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기까지 하는 등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굳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틀 노무현'이라 불렸던 김두관 의원이 대선 준비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김두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친전을 보내거나 이재명 지사와 김종민 최고위원간에 벌어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쟁에 목소리를 내는 등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전대협 4기 의장 출신이자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종석 전 실장도 대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많이 권유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대권 외에도 당권 도전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포기한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은 전국에 있는 민주당 기초의원과 대의원 등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전대판이나 대선판에서 분명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대세론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 대선주자 1위를 지키다 무너진 인물은 한둘이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여권 내에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낙연 대표가 직접 등판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가 연설에 나선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과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우분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적잖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2021.01.07 yooksa@newspim.com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 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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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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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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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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