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교보라이프플래닛, 보장 1년에 고객정보 '5년' 요구 '꼼수영업'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3:28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3:28

코로나 요율없는데 사망 보장한다며 코로나보험 출시
500원 보험료에 고위험군 만60세 이상은 가입도 거부
마케팅수집동의 5년 받고 보장은 1년...고객 손해가 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보생명의 자회사로 인터넷전문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내놓은 신상품이 도마에 올랐다.

소액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을 비롯한 특정감염병으로 사망을 고액 보장하는데, 저위험군만 가입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은데다 보장기간은 1년에 불과한 반면 마케팅수집동의는 5년으로 길기 때문이다.

가입 이후 한동안 추가 가입에 대한 전화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는 코로나 이슈를 틈타 고객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지적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7일 모바일 전용 상품인 'm특정감염병사망보험'을 출시했다고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상품은 코로나는 물론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사망 시 2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500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김정우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마케팅팀장은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출시했다"며 "부담 없는 보험료로 사망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 보장 확률 0.0016%...'실효성 의문'

부담 없는 보험료로 코로나 등 감염병의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망자 중 96%를 차지하는 만60세 이상 고령자는 가입이 불가능한 탓에 보험금 지급확률은 0.0016%에 불과하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코로나 확진자 연령별 현황 2021.01.20 0I087094891@newspim.com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이 상품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입자 중 1명만 보험금을 지급해도 2000만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4만명을 모집해야 수지상등의원칙(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 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 7만명 이상의 계약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수익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상품을 개발한 셈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온라인 보험을 판매할 때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향후 업셀링(고액상품 추가 판매)을 위해서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가 상품 가입시 선택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 보험사들이 '마케팅 정보 수신'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것과 달리, '상품의 소개/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추가 약정 등을 위한 동의'라고 표현되어 있다.

상품의 소개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에 대한 내용이며,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추가 약정은 사실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m특정감염병사망보험 동의 사항. 전체동의를 누르면 선택동의까지 포함됨. 2021.01.20 0I087094891@newspim.com

지정대리청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인해 가입자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때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상품은 가입 초기에 계약자(피보험자)와 수익자를 구분해야 한다. 사망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탓이다. 즉 굳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지정대리인청구서비스에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보험업계 마케팅 담당자는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고령자일수록 높아진다"면서 "만6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을 못하면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보험인데 무의미한 지정대리인청구서비스 동의와 함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구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추가 약정 동의서 2021.01.20 0I087094891@newspim.com

◆ 만기는 1년 마케팅 동의는 5년...'돈 주고 개인정보 제공하는 꼴'

이 상품의 만기는 1년이다. 그러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즉 상품 만기일 이후에도 최대 4년까지 가입자에게 신상품 가입 등을 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쏟아지는 스팸전화에 금융상품 가입시 필수사항이 아닌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는 잘 하지 않는다. 동의율은 50% 내외로 낮아졌다. 이에 보험사들은 상품권·커피쿠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얻으려 노력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코로나 이슈에 편입,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향후 업셀링을 위한 포석까지 깔아 놓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넘긴 셈이다.

보험업계 계리사는 "코로나 관련 요율이 없어 코로나 사망 보장 관련 상품을 개발하지 못한다"면서도 "1급 감염병 통계를 기초로 우회적으로 코로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입자는 실효성 낮은 상품에 가입하고 마케팅 동의로 개인정보까지 제공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마케팅팀장은 "이 상품으로 수익을 내거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얻는다는 목적보다 회사를 알릴 목적이 더 크다"고 했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