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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소비자 41% 보상 못받아…"제도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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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6만9452건 신청
"플랫폼 사업자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만9452건이다. 지난 2016년 1만331건에서 2020년 1만69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4만4189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 3544건(5.1%) ▲안전 2499건(3.6%) 등의 순이었다.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2021.01.22 204mkh@newspim.com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만947건(15.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개 사업자는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이다.

이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사례는 6420건(58.6%)에 그쳤으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464건(40.8%)에 달했다. 주식투자서비스(82.8%), 의류·신변용품(78.8%), 초고속인터넷서비스(73.0%) 등 다른분야에 비해 피해구제 합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해물품 거래 1074건 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560건(52.1%)이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물품 거래 방지 의무·손해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사업자 거래 1500건 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723건(48.2%)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입점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중재 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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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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