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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WHO 탈퇴 통보 철회·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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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직후 15건 행정조치 등 17건 서류 서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맞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탈퇴 통보를 철회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재가입한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에 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탈퇴 통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WHO를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지난해 7월 WHO 탈퇴 입장을 표명해 1년 후인 올해 7월 탈퇴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탈퇴 입장 철회에 따라 WHO 회원국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또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에 미국 정부가 파리협정을 재가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미국 정부와 파리협정 이행 및 그린뉴딜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 효력은 유엔 기탁처의 미측 재가입 통보 수령일인 지난 20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발생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곧장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입법 없이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끝내고 백악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15건의 행정조치와 2건의 기관 조처 등 모두 17건의 서류에 서명했다.

우선 공약했던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또한 미국의 WHO 탈퇴 절차를 중단하는 행정 조처도 발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파리협정을 탈퇴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체결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부정하면서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환경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문제 삼아 작년 7월 WHO에 탈퇴를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역점 과제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면서 연방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일부 이슬람국가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미국 남부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효력도 중단시켰다.

이 조치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각종 논란을 무릅쓰고 시행한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트럼프 시대와 단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내고, 앞으로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공동 성명을 통해 "EU는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공정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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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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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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