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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0:00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여…30일 전 계약해지 통보
주기적으로 서면실태조사 실시…동의의결제도 도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내용·손해분담 기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입점업체와 작성·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변경은 7일, 계약해지 시 30일전에 해당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보해야 한다.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공정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 12월 규제심사와 올해 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먼저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확한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분쟁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개시·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이 담긴다. 또한 ▲계약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해지 시 해당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보해야 한다.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협약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으며 공정위가 주기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통해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 통과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달 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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