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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1:00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서 생중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분야에서 고용보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대상을 최소화했으며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8일 오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논에서 한 농민이 추수 중 농기계를 정리하고 있다. 한 석모도민은 "태풍이 3개나 연속으로 왔고, 긴 장마 때문에 일조량이 적어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 15%정도 줄었다"며 "그래도 무사히 수확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0.10.08 alwaysame@newspim.com

지난달 23일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농림어업 경영주로 확대하고 농림어업 4인이하 사업장 종사자도 2022년까지 안전망 설계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현재 고용보험은 농림어업 분야의 비법인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은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며,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하거나 임의가입 대상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농업분야 고용보험 도입 가능성과 쟁점을 짚어보고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제2부에서는 농식품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농업계 등이 모여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득정보 및 근로확인 방법, 농업계 특성을 감안한 고용상태 정의 등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또 농업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업·농촌에서 고령화, 규모화 등으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인력과 농업분야 근로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 농업계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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