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다자녀 세대주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특별공급분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에게 징역 1년을 B(38·여)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타인의 청약통장으로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 시장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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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6일 B씨에게 13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청약통장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해 다음달 16일 분양된 인천 모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그는 B씨에게 아파트 계약금과 옵션 비용 등 5652만원을 주고 최종 계약을 하도록 한 뒤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넘겨 받았다.
A씨는 계약서를 받은 다음날인 7월 2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매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A씨가 챙긴 전매 차익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씨도 A씨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가 A씨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이 적발된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A씨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